[새 노동법/변형근로제]

  • 입력 1997년 3월 12일 20시 10분


[이기홍기자] 근로기준법 42조2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이름으로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됐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주4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량이 많은 주에 일을 더 시키는 대신 다른 주에 그만큼 쉬게 하는 제도. 일정기간을 평균해서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이 되면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변형근로제를 실시하려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2주단위 주48시간 한도의 변형근로는 사용자가 정하는 취업규칙에 의해 시행하므로 단체협약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주당56시간 한도 변형근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노조위원장만 합의해주면 변형근로를 원치않는 조합원이나 비노조원이라도 따라야 하나. 『그렇다. 근로자대표의 자격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위원장, 노조가 없을 경우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그럼 시간외수당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변형근로에 의한 연장 근로시간과는 별도로 시간외수당(150%)을 줘야하는 주당 12시간 한도내에서의 연장근로는 계속 인정된다. 즉 특정 주에 56시간까지는 변형근로제에 의해 일을 시키고 거기다 12시간까지 일을 더 시킬 수 있다. 56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새 법은 지난번 날치기법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나. 『지나친 장시간 노동을 막기위해 하루 최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날치기법에 있었던 「업무단위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고자 할때는 해당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는 대목이 삭제됐다. 가령 5개 부서로 이뤄진 회사가 업무량이 많은 2개부서에 대해서만 변형근로를 실시하려 할 경우 날치기법은 2개부서 근로자 전원의 서면합의를 받도록 했으나 새 법은 노조대표와 합의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노동계는 6.4%가량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걱정하는데…. 『56시간 한도 변형근로제를 실시하려면 사용자는 줄어드는 임금의 보전방식을 노조와 합의, 문서화해 사전에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변형근로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와 18세미만 근로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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