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법 국회처리 급하다

  • 입력 1997년 2월 26일 20시 15분


지난 연말 날치기 처리된 새 노동법의 국회재개정 약속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의 이견으로 노동법의 이달내 국회재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3월 1일부터 노동법체계와 노사관계에 대혼란이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게될 전망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노동법을 다시 고치기로 합의한지가 한달이 넘었고 임시국회가 열린지 열흘이 지나도록 도대체 정치권은 무얼 했는지 한심하다. 3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새 노동법은 재개정이 전제된 법률이어서 시행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는 시행령이 마련돼야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들이 사문화(死文化)하는 노동법의 공백상태, 절름발이 법체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여야가 한보사태를 둘러싼 입씨름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이처럼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한 셈이다. 만약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노동법을 재개정하지 못해 노동법의 공백상태가 장기화한다면 노사관계의 혼란은 물론 노사안정을 통한 경제회생과 기업의 경쟁력강화는 그만큼 늦어지고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국민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여야는 직시해야 한다. 시행령 없는 노동법체계가 몰아올 문제 가운데 당장 난처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부재상태다. 지난 연말에 변칙 개정된 노동법의 발효시기가 3월1일이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 구성된 노동위원회는 내일로 자동해체된다. 그러나 시행령이 없어 새로운 노동위원회의 구성은 불가능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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