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자동차업체 24개월 무이자할부 약속안지켜

  • 입력 1997년 2월 20일 20시 01분


지난해 12월 18일 기아자동차의 96년도식 세피아승용차를 24개월 무이자할부 조건으로 구입키로 하고 선수금 10만원을 내고 계약했다. 그러나 1주일 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던 차는 해를 넘기고도 인도되지 않았다. 노동법관련 파업으로 자동차생산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는게 영업소측의 이유였다. 그러다 최근 차량을 인도해가라는 영업소측의 연락이 왔는데 조건은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안되고 이자를 내야된다는 얘기였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니 계약은 96년도에 이뤄졌지만 자동차는 올해 인도하기 때문에 새로운 판매조건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계약이란 지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영업소측은 「파업은 천재지변과 같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일단 팔고나서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한다면 어떻게 그 회사의 공신력을 믿을 수 있겠는가. 김진주(인천 남구 도화1동) ○ 담당자의 말 ▼ 계약서에 연내 출고분 단서 누락… 차질빚어 ▼ 본사에서는 지난해말 특판을 실시하면서 12월31일 이내에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 무이자할부 혜택을 주도록 했었다. 그리고 계약때는 이같은 단서조항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영업소측의 실수로 민원인의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있지 않아 차질을 빚었다. 민원인의 경우 계약서에 조건이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계약대로 24개월 무이자할부로 차량을 인도하도록 조치하겠다. 민익현(기아자동자 고객상담실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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