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보훈병원진단 아니어도 인정』

  • 입력 1997년 1월 30일 20시 09분


【부산〓石東彬 기자】 보훈병원만이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인정하는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金勣承·김적승부장판사)는 30일 朴南祚(박남조·51·경남 거창군 신원면)씨가 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환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역한 뒤 운동장애를 겪어온 사실이 서울대병원의 신체감정 촉탁 결과 밝혀졌으므로 보훈지청의 인정거부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67년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역한 뒤 다발성 말초신경증 등에 시달려 93년7월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해줄 것을 보훈청에 신청했으나 보훈병원의 진단을 근거로 유사 고엽제후유증에 불과하다는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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