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칙정보전산망 연내구축…「관세행정 실명제」도 실시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17분


「許文明기자」 밀수사범과 밀수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 위반 전력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의 통관 관련 정보가 전산으로 종합돼 전국 공항 항만에서 활용하는 「관세범칙정보전산망」이 올해 안으로 구축된다. 관세청은 22일 오후 관세청 회의실에서 韓昇洙(한승수)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金永燮(김영섭)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관세청은 무역 외환자유화에 따라 불법 수입 및 불법 외환거래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입업체의 수입신고 자료와 외환지급 자료 등을 전산으로 관리해 부정수입 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수출입 업체에 대한 공문 발송시와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등에 세관직원 이름을 적어 넣는 「관세행정 실명제」를 오는 2월 초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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