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나대지 보유자 아파트 분양요건 완화

  • 입력 1996년 12월 24일 20시 36분


「金熹暻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재개발구역내에서 나대지 보유자에 대한 분양요건이 대폭 완화돼 20㎡이상의 나대지를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일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사업 개정조례안」을 확정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20㎡이상의 나대지 소유자도 가족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한해 조합원자격을 얻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구역내에서 투기행위를 줄이기 위해 45㎡이상의 나대지를 소유했을 경우에만 조합원자격을 주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려던 서울시의 방침이 전면 수정됐다. 개정조례는 이와함께 재개발구역내 기존주택 규모가 1백15㎡를 초과할 경우 전용면적 1백65㎡(50평)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또 임대주택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30∼45㎡로 상향조정했다.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 조합원자격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주택이 있는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재개발조례는 내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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