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6차 아파트 분양가-채권상한액 결정

  • 입력 1996년 12월 20일 19시 33분


「梁泳彩 기자」 서울시는 20일 6차 동시분양 공동주택 가격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와 채권상한액을 결정했다. 청약저축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18개지역 2천9백74가구이며 이중 6개지역 6백가구는 채권이 적용된다. 오는 28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가고 청약은 내년 1월6일경 시작된다. 1백30배수제가 적용돼 1순위 우선청약권은 각각 △전용면적 85㎡이하는 89년6월5일 △85㎡초과∼1백2㎡이하는 89년5월2일 △1백2㎡초과∼1백35㎡이하는 89년2월20일이전 가입자에게 주어진다. 채권상한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성북구 돈암동 동소문재개발지구 1백64㎡형으로 1억5천43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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