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人道에 공영주차장이라니

  • 입력 1996년 11월 24일 20시 11분


안양시는 법도 무시하고 「주차장 장사」를 하는가. 시민들이 마음놓고 자유롭게 통행해야 할 인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유료공영주차장을 만든 것은 시민의 보행권을 빼앗는데 그치는 행위가 아니다.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다. 인도위의 주정차는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없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도 일시적인 정차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안양시는 도시 한복판의 인도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 안양시의 불법 주차장 장사는 너무 심하다. 도심의 왕복 2차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등 시내 28개소에 이른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차료를 받고 있다. 연간 6억원의 주차료 수입이 시 재정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 길이 엉뚱한 주차장 설치로 하루종일 극심한 체증을 빚고 인도를 빼앗긴 보행자들은 위험을 무릅쓴채 차도로 내려서 통행을 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보행권은 시민의 기본권리다. 보행권 확보운동 또한 날로 확산되고 있다. 보행권 조례제정과 도로 교통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쳐 추상적 보행권 개념을 법제화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추세다. 또한 다른 대도시의 경우 도심의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주차장의 전면 유료화 및 주차료의 대폭 인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는 주차료 장사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인도에 설치한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심의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나머지 주차장도 하루 빨리 폐쇄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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