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의회 임시회 유급보좌관 신설 결론 못내

  • 입력 1996년 10월 30일 08시 15분


「대구〓金鎭九기자」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신설을 둘러싸고 지방의회와 각 시도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109회 임시회는 이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정기회로 넘겼다. 유급보좌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속에 전국의 지방의회가 잇달아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각 시도와 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현안. 경북도의회는 지난 9월20일 108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원마다 유급보좌관(별정 5급)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경북도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도에서는 지난 11일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당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1백여명에 이르는 의원마다 보좌관을 두게 될 경우 연간 5억∼6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공무원 증원은 내무부 등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도의 재의 요구를 받은 도의회는 이번 109회 임시회 본회의에 「유급 보좌관 신설」안건을 재상정하려 했으나 논란끝에 다음 정기회로 넘겨 일단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의 도의회 분위기로 미루어 다음 정기회에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재결의될 것이 확실시돼 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이와 관련, 『의회가 유급보좌관 신설을 재결의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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