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창업]대학방송 광고대행업

  • 입력 1996년 10월 29일 20시 24분


「白承勳기자」 보험회사 홍보부에 근무하고 있는 金모씨(32)는 보험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앞으로 승진을 계속하며 오래 있으려면 야전(野戰)경험(영업소 소장)을 쌓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체질상 힘들 것같아 직업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金씨는 대학시절 학보사기자, 군에서는 정훈장교로 근무했던 과거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 위해 한국사업정보개발원 李亨錫원장(02―761―3511)에게 자문을 했다. ○ 추천업종과 특징 李원장은 「대학방송 광고대행업」을 권유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 낯익은 광고대행사들과는 다른 「뉴비즈니스」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 현재 대학 언론매체는 신문과 방송 두가지다. 대학신문은 대학마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얻어진 광고수입으로 운영비 일부를 메우고 있다. 그러나 주로 휴식시간 등에 이뤄지는 대학방송은 그렇지 못하다. 운영비 전액을 대학 당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신문과 같이 방송광고를 유치한다면 기대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李원장은 설명. 문제는 예상되는 학생들의 반발. 그러나 이것도 궁핍한 교육재정에 도움을 주고 유익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득한다면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대학방송 광고대행업」은 이런 점을 겨냥한 틈새사업인 셈이다. ○ 창업절차 ▼설립조건〓일반 방송광고대행업은 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에 「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보처의 인가를 받아야만 창업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방송 광고대행업은 사전인가를 받지 않아도 창업이 가능하다. 대학신문 광고대행업체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법적 문제는 없다. ▼광고대행계약문제〓대부분 대학방송국은 총장직속 또는 재단측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광고대행계약을 위해서는 재단측과 합의를 해야하지만 아직 전례가 없을뿐 아니라 학생들의 반응도 미지수여서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대학방송국의 연합모임에서도 상업광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논리와 설득이 필요하다. ▼광고유치〓광고유치문제는 비교적 쉽다. 국내 대기업들은 대학생을 겨냥, 이미지 및 취업광고를 중심으로 차세대 고객으로서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광고비를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다. 다만 기업입장에서는 일부 유명대학에 집중적인 광고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창업비〓창업비는 사무실임대료 집기 비품 등을 포함해서 2천여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수주는 수당제 영업사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비 지출이 비교적 적고 대학에 한정해 영업하기 때문에 홍보비도 그리 들지 않는다. ▼수익성〓현재 대학 방송시간은 평균 연간 7개월, 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루평균 3회에 2시간∼2시간반정도 방송하고 있다. 회당 5건의 광고를 하고 건당 1회 방송에 광고료를 5만원으로 책정하면 5건의 광고로 연간 1억여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광고료 산출은 일반방송의 새벽 또는 심야시간대인 C시(時)급 광고료인 8만4천원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다. 물론 대학신문을 기준으로 볼 때 총 매출액중 40∼50%를 대행업체의 수익으로 본다면 한 대학에서 최소한 4천여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종합의견 일본 게이오대가 미국의 유명 패스트푸드점을 유치하고 미국의 한 대학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도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이 사업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창업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