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유료화에 따른 문답풀이

  • 입력 1996년 10월 25일 20시 47분


「金昇煥기자」 오는 12월부터 전화요금이 조정되고 97년부터 114 안내전화 서비스가 유료화된다. 이와 관련해 일반인이 궁금해 하는 것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이번 전화요금 조정으로 시내전화요금이 한통화에 41원60전으로 결정돼 전화요금이 몇원 단위로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원단위의 전화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화요금계산에서 몇원단위 이하는 무조건 떨어내고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번 전화요금 조정으로 한달 요금이 9천8백83원40전이 나왔으면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9천8백80원이다』 ―114로 시외전화번호나 국제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는 요금이 얼마인가. 『114 안내전화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번호를 가리지 않고 80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에 사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해 051―114를 눌러 안내를 받거나 국제전화 안내서비스인 0074를 눌러 물어봐도 80원이다』 ―114안내전화 한통화로 여러 개의 번호를 물어볼 수 있는가. 또 그때의 요금은…. 『현재 114 안내 시스템은 한통화로 한개의 번호 안내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번에 여러개의 전화번호를 물어볼 수 없다. 한국통신은 앞으로는 추가 번호 안내가 가능토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114에 접속된 후 안내요원과 연결되기 전 대기 방송이 나오는 상태에서 전화를 끊을 경우도 요금이 매겨지는가. 『요금이 계산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안내요원과 연결이 되어야만 요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화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114 안내전화의 경우에도 이같은 혜택이 있는가. 『현재 일반전화요금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모두 114 안내 이용량에 상관없이 무료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자 거택보호대상자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생계곤란국가유공자 애국지사 및 상이유공자 등은 114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14 안내서비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나. 『114고객센터(080―114)나 한국통신 일반민원센터(각 국번―0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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