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 전체회의 25일로 다시 연기

  • 입력 1996년 10월 18일 22시 10분


노동법 개정 주무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는 18일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법개정안 확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오는 2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노개위 는 법개정 실무 소위원회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전체회의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노개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소위에서 노사대표가 합의한 사항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리해고 복수노조 등 주요 쟁점사항은 내년 제2차 개혁과제 로 넘기는 방안 △미합의된 상태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 정부가 법개정 강행 여부 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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