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제지3사 과징금 대폭삭감…경영악화 참작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39분


「許文明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솔제지, 세풍, 대한제지 등 신문용지 제조3사에 용지값을 담합인상했다며 부과했던 과징금을 대폭 삭감키로해 충분한 자료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거래법 운용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신문용지 제조3사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지난7월11일 2백19억원의 과 징금을 부과했으나 이들 회사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 과징금을 83억8천만원으로 1백35억2천만원을 줄였다고 15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한솔제지가 당초 1백78억6천만원에서 67억3천만원으로 △세풍 은 27억8천만원에서 11억6천만원으로 △대한제지는 12억6천만원에서 4억9천만원으로 각각 감액됐다. 공정위는 당초 이들 회사들이 신문용지뿐 아니라 중질지(中質紙)까지 가격을 담합 인상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중질지에 대한 과징금 부 과를 취소했다. 또 과징금 부과기준(매출액의 5%이내)이 되는 3사의 신문용지 매출액 산정도 당초 장부가격을 모두 반영했던 것에서 수출분 정부조달분 신문사 이외 거래처에 대한 판매분 등을 모두 제외시켰다. 吳晟煥 조사국장은 『최근 제지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데다 기업의욕을 꺾지않 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매출액을 수정해 산정하면서까지 과징금을 깎아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경기가 좋지않다』는 명분을 내세워 과징금을 삭감한 것은 법 운용 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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