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 강정호, 국내복귀 또 불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KBO, 키움과 맺은 계약 승인 불허
허구연 ‘클린야구’ 정책과도 충돌돼
2년 전 국내무대 복귀 시도했지만 여론나빠 자진철회한뒤 다시 무산
키움서 놔주면 타구단 갈 수 있지만 KBO의 허용 가능성 높지 않을 듯

3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받은 강정호(35)의 국내 프로야구 복귀가 무산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강정호가 프로야구 키움과 맺은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KBO는 “총재는 리그 발전과 KBO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규약 제44조4항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허구연 KBO 총재가 최근 취임하면서 “스포츠 선수에게는 윤리적으로 엄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도 관련이 있다. KBO는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엄중한 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다만 강정호가 지난달 18일 키움과의 계약 사실을 알리며 신청한 임의해지 복귀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강정호는 2015년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의 합의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했다. 임의해지는 일반계약 해지와 달리 해당 선수가 리그로 돌아올 때 원소속 구단이 보류권을 갖는다. KBO는 “당시의 임의해지가 선수의 잘못으로 인한 제재 조치는 아니었다”며 임의해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강정호가 국내 프로야구에서 다시 뛸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다. 키움이 선수계약 승인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한 차례 거부한 KBO가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키움이 보류권을 포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강정호는 리그 내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KBO가 이번 키움과의 계약을 불허하면서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다른 구단이 강정호 영입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키움 측은 “KBO가 임의해지 복귀는 받아들이면서 선수계약에 제동을 걸 줄은 몰랐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에서 뛴 강정호는 2년 전에도 국내 프로야구 복귀를 시도하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강정호는 국내에서 뛰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이던 2016년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받았다. 강정호는 2018년 피츠버그로 복귀했지만 2019시즌을 끝으로 방출됐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프로야구#강정호#음주운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