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국내 프로리그서 못 뛴다 …KBO, 키움과 계약 승인 불허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9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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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6.23/뉴스1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6.23/뉴스1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와 키움 히어로즈의 입단 계약 및 리그 복귀 추진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KBO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신청에 대해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끝에 허가했다. 그러나 키움과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에 대해선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과 함께 강정호가 KBO리그에서 다시 야구를 할 길은 사실상 막혔다.

강정호는 2015년 1월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계약하면서 임의해지선수로 공시 됐고, 지난 3월1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KBO는 강정호가 2015년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의 합의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이었으니, 제재의 의미가 아닌 만큼 임의해지 복귀 신청은 허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KBO는 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단의 선수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신청 절차와는 별개로 고려했다.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KBO는 강정호와 키움 구단 간 선수계약을 승인할 경우 KBO리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아 해당 선수계약을 승인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BO는 강정호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하므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KBO 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정호는 히어로즈 구단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였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해당 사건의 적발 경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하에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강정호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KBO는 리그의 발전, 음주운전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보이고자 위와 같이 결정했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음주운전 제재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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