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 “무단이탈 아냐, 선수생활 계속” vs IBK “같이 못 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0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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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 조송화 징계 보류 “수사권 없어 사실관계 파악 한계”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 KOVO 제공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 KOVO 제공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 결정은 ‘보류’였다. 구단과 선수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 연맹에서 징계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IBK기업은행 구단 요청을 받은 KOVO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조송화(28·세터)의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상벌위’를 개최했다. 황명석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상벌위는 3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한 뒤 “이해 당사자의 소명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수사권이 없는 상벌위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결정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는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여야 한다. 선수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팀을 이탈한 게 이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조송화는 ‘부상 때문에 팀을 떠났을 뿐’이라는 의견이다.

조송화의 대리인인 조인선 법부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상벌위 의견 진술을 마치고 나와 “조송화는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적이 없다. 당시 본인의 건강과 선수 생명을 관리해야 하는 부상 상황이었다”면서 “무단 이탈이라는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변호사는 계속해 “조송화는 (11월) 16일 페퍼저축은행전 때 정상적으로 현장을 지켰다. 경기에만 출전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경기 장소인 광주로) 이동할 때도 구단에서 제공한 차량을 탔고 경기가 끝난 뒤 (서남원 당시) 감독에게 인사도 하고 나갔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이런 내용을 발표하자 취재진 사이에서 ‘흥분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조송화는 작은 목소리로 “아직 IBK기업은행 소속이라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갈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네”라고 답했다.

반면 정민욱 IBK기업은행 사무국장은 “상벌위 결과를 떠나 조송화와 함께 갈 수 없다. 이 부분만은 확실하게 밝히고 싶다”며 “구단은 법적 절차를 포함해 다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쪽이 법정 싸움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역시 ‘돈’이다. 2020~2021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조송화는 IBK기업은행과 3년 계약을 했다. 계약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귀책 사유가 조송화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IBK기업은행은 남은 연봉을 주지 않고도 조송화와 결별할 수 있다. 대신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이번 시즌은 물론 다음 시즌 연봉까지 지급해야 한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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