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전남 모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 A 씨 등이 피해자 B 씨 등 두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고 24일 폭로했다. 이에 A 씨를 기성용으로 지목하는 추측이 쏟아져 나왔고, 기성용 소속사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학교의 축구부 감독이었던 정한균 씨도 기성용의 반박에 힘을 실었다. 정 씨는 MBN과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코치랑 전부 같이 생활해서 그런 일(성폭행)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운동밖에 모르는 애들이었다”며 “(기)성용이하고 통화해서 ‘뭔 일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미치겠다더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절차를 밝힐 계획이다. 기성용 측도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상황. 다만 B 씨 등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당시 형사미성년자였고, 현재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 손해배상 청구도 시효가 소멸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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