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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병역혜택 행정절차 위해 3주 일시귀국
뉴시스
입력
2019-12-14 14:22
2019년 12월 14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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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에서 뛰고 있는 황의조(보르도)가 병역혜택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3주 동안 일시 귀국한다.
보르도 구단은 14일(한국시간) “황의조가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혜택을 위해 한국의 관련 기간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15일 스트라스부르전을 치르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는다.
내년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에 앞서 신분을 일반인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바꿔야 한다.
이 행정절차가 최대 3주 걸린다. 프랑스 리그앙은 12월과 내년 1월 사이에 2~3주가량 휴식기를 갖는다.
황의조는 2경기에 결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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