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간 제한·총 10회만…경마 채찍 제도 개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7월 12일 05시 45분


1개월 내 3회 위반 땐 기승정지 2일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경주마 복지 강화를 위해 채찍 제도를 개선한다.

7월부터 기수들은 지정된 9개의 채찍 브랜드만 사용할 수 있다. 채찍 관련 규정 위반 시 받는 처벌도 강화됐다. 1개월 이내 3회 위반 시 가중 처분을 받는다. 1개월 이내 위반 2회까지는 각 과태금 10만∼30만 원이 부과되나, 3회째부터는 기승정지 2일을 처분받는다.

기존에는 출발 후 100m, 결승선 직선주로 400m 구간만 채찍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10월부터는 전 구간에 채찍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발 후 100m 지점부터 결승선 전방 400m 구간에서 채찍을 총 10회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경주마 훈련에도 채찍 규정을 최초로 제정, 1월 1일부터 새벽훈련은 패드 채찍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채찍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마사회는 올해 1월부터 기수, 조교사 등과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마사회는 “2015년 경마시행 규정에 경주마 학대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2017년 패드채찍 사용 의무화 등 경주마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유일 경마시행체로서 경마가 생명존중의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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