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대신 경질…1년치 연봉 다챙기는 슈틸리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6월 16일 05시 45분


슈틸리케 전 감독. 스포츠동아DB
슈틸리케 전 감독. 스포츠동아DB
20억원 가까운 연봉…내년 본선까지 계약
자진사퇴 땐 감독책임…경질은 협회 책임
계약조건 때문에 “자진사퇴 불가” 밝힌듯


울리 슈틸리케(63·독일)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14일 카타르에서 돌아오면서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스스로도 경질을 예상했겠지만, 계약조건 때문에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9월 대한축구협회와 계약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한 슈틸리케 감독의 계약기간은 ‘2018년 러시아월드컵 본선’까지다. 물론 최종예선을 통과한다는 전제하의 조건이고,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A조) 마지막 경기인 9월 5일 우즈베키스탄전까지가 계약기간이 된다. 협회는 15일까지도 세부 계약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내용만큼은 선임 당시 명확히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로 양측의 계약은 중도 해지됐다.

구체적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슈틸리케 감독의 연봉은 20억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알려져왔다. 그렇다면 슈틸리케 감독의 잔여 연봉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경질과 자진사퇴의 차이다. 똑같이 감독직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자진사퇴와 경질은 다르다. 통상적으로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감독 본인에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잔여 연봉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협회 또는 클럽이 감독을 경질하면 계약 중단의 책임이 협회 또는 클럽에 있기 때문에 잔여 연봉을 지급하도록 계약한다. 슈틸리케 감독도 일반적 관례에 따라 협회와 계약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년 6월 개막하는 러시아월드컵 본선 일정을 고려하면 슈틸리케 감독은 1년치 연봉을 고스란히 챙겨갈 것으로 보인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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