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질병으로 1군 제외돼도 연봉삭감 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정위, 프로야구 불공정 약관 시정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기 중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려 1군 엔트리에서 제외돼도 연봉이 삭감되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 6월부터 프로야구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왔다.

 시정 조치가 있기 전까지 프로야구 선수계약서에는 연봉 2억 원 이상인 선수가 1군에서 제외되면 복귀할 때까지 연봉 300분의 1의 50%씩을 매일 삭감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부상이나 질병 등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연봉 감액 대상 기준도 3억 원으로 올렸다.

 계약 기간(매년 2월 1일∼11월 30일) 중 구단이 선수에게 타격이나 투구 폼, 부상에 따른 치료 방법 등을 바꾸도록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훈련 비용도 선수가 아닌 구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훈련 태만에 대해 감독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또 구단의 동의 없이 선수가 대중매체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 기간 외에는 대중매체에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내용을 전달받으면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강홍구 기자
#야구#프로야구 불공정 약관 시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