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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이태양, 징역1년·집행유예 2년 구형…전원책 “필리핀 두테르테처럼 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05 15:17
2016년 8월 5일 15시 17분
입력
2016-08-05 15:13
2016년 8월 5일 15시 1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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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썰전 캡처
검찰이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전원책 변호사의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발언도 재조명 받고 있다.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어린 친구들이 연봉이 적다보니 쉽게 승부조작의 유혹에 빠진다”면서 “연봉이 높으면 승부조작의 유혹에 휘말릴 가능성은 적지만 대신 해외 불법도박이나 원정도박에 휘말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프로야구 승부조작의 근원인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처럼 하면 된다”면서 “근절이 어렵다고 해도 두테르테 대통령처럼 높은 포상금을 걸고 강력하게 단속하면 근절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젊은 야구선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다”면서 “인생은 도박이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한편, 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태양과 브로커 조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양에게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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