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27일 FINA서 18개월이하 징계땐 브라질올림픽 출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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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으면 亞경기 메달은 박탈

박태환(26)이 검찰의 발표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를 앞두고 국내에서 이미 ‘금지약물이 포함된 것을 알고도 주사를 맞았다’는 결론이 났으면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태환이 FINA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뒤 퇴장하면 바로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보통 2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지만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곧바로 통보할 가능성도 있다.

박태환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처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해 징계를 최대한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핑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어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했지만 관련 내용을 검찰에 알린 점을 FINA 관계자들이 곱지 않게 볼 가능성도 있다.

도핑 양성반응의 경우 보통 2년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다. 박태환이 징계 기간을 6개월 정도 줄이면 대표팀 선발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8월에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징계 기준이 지난해 소변을 받아간 9월 3일이기 때문이다. 국내 국가대표 규정에 따르면 약물 관련 징계를 받은 선수는 3년 동안 국가대표에 뽑힐 수 없다. FINA에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 규정 때문에 국가대표로 복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여론에 따라 예외적으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태환으로서는 예외적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에 다시 한 번 올림픽에 출전해 마지막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어쨌든 FINA의 징계를 받으면 박태환이 지난해 인천 아시아경기에서 획득한 메달을 박탈당한다.

박태환은 인천에서 은메달 1개(자유형 100m)와 동메달 5개(자유형 400m, 200m, 계영 400m, 800m, 혼계영 400m)를 획득했다. 계영 멤버들의 메달도 함께 박탈된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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