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국 등 가담자 47명, K리그서 영구퇴출한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1년 8월 26일 07시 00분


승부조작 2차 기소 선수 징계 확정
아마 등 국내 축구계 종사 못하도록 추진
25명 자진신고 인정…복귀 가능성 열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가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2차 기소된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연맹은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승부조작 사건에 관련된 현역선수 40명(판정보류 6명 제외), 선수출신 브로커 7명 등 총 47명과 이들 소속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사건 가담자 47명에 대해서는 K리그 선수자격 영구 박탈과 K리그 직무 영구 상실을 확정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해 아마추어를 포함한 국내 축구계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축구계에서 퇴출된 인원은 1차 수사에 구속된 10명 포함 57명으로 늘었다. 연맹은 판정보류 6명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 등을 참고해 추가로 징계할 예정이다.

다만, 연맹은 자진신고자 25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호관찰 후 선별적으로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맹은 승부조작 관련자들이 소속된 팀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남, 제주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다. 대전은 1, 2차 수사에서 모두 가담자가 나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총 40% 삭감(1차 30% 삭감)의 가중 처벌을 받았다.

○자진신고자 어떻게 분류했나

상벌위가 열리기 전부터 ‘연맹이 자진 신고한 선수들 가운데 몇 명까지 자수를 인정할까’가 이슈였다. 상벌위는 46명 가운데 판정보류를 받은 6명을 제외하고 40명 중 25명에 대해 자진신고를 인정했다.

곽영철 위원장은 “연맹에 자진 신고한 선수는 많다. 하지만 검찰에서 자진 신고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며 “실제로 우리 연맹에 자진 신고를 했지만 검찰에 체포된 경우가 있었다. 그 선수는 자수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 A∼C급으로 나눈 기준은

보호관찰 기간은 A등급 6명 5년(사회봉사 500시간), B등급 13명 3년(사회봉사 300시간), C등급 6명 2년(사회봉사 200시간) 등이다. 곽 위원장은 “승부조작 가담 횟수, 금품 수수 액수, 선수 섭외 여부, 자진신고 경위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등급 분류의 기준을 설명했다. 최성국, 권집, 도하성, 장남석, 황지윤, 백승민 등이 A등급에 포함돼 보호관찰기간 5년에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 받았다. 사실상 이들의 선수생활 지속은 힘들어졌다. B등급에 포함된 13명 또한 3년 동안 그라운드에 설 수 없게 돼 현역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형 집행권 없는 연맹 보호관찰은 어떻게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축구관련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매월 1회 연맹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기관장 확인서,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야 한다. 연맹은 이를 통해 사회봉사활동 진정성 등을 검증하고, 제한적으로 K리그 복귀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보호관찰기간과 사회봉사활동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연맹의 보호관찰을 따를 것인지 여부는 선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영구퇴출 결정이 유지된다. 곽 위원장은 “군 검찰에 구속된 선수 중 1명의 자진신고자가 있다. 이 선수는 형을 모두 살고 나온 뒤부터 보호관찰이 시작 된다”고 부연했다.

○논란거리는 없나


연맹 상벌위는 승부조작 관련자들 가운데 자진신고자들에게 대해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자 25명의 복귀가능성을 열어줬다.

하지만 이 점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승부조작을 제안하거나 선수 포섭행위를 하는 등 브로커역할을 한 선수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승부 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선수들이 보호관찰기간을 지난 뒤 선수는 아니더라도 지도자로 축구계에 다시 컴백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 축구계 전체를 관장하는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용석 기자(트위터@gtyong11)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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