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사실상 선수생명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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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12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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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재정위원회 ‘임의탈퇴’ 중징계

김승현. [스포츠동아 DB]
김승현. [스포츠동아 DB]
소속팀 오리온스와 이면계약에 얽힌 연봉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승현(사진)이 ‘임의탈퇴’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1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 보수조정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지정된 보수 이외의 금전 및 대가를 요구한 김승현을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1일 제15기 2차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선수가 KBL의 보수조정 결정에 불복 시 KBL은 해당 선수를 임의탈퇴로 공시하게 돼 있다.

선수가 임의탈퇴로 공시되면 타 구단의 영입은 불가능해진다. 또 선수계약 또한 정지된다. 유효기한은 무기한이다. 사실상 선수생명을 무기한 박탈하는 최상위 징계다. 구단이 임의탈퇴 철회를 요청하더라도 KBL의 승인을 받아야 임의탈퇴가 풀린다. 또 복귀는 해당 구단으로만 가능하다.

KBL 재정위원회는 중징계와는 별도로 김승현의 선수생명과 장래를 생각해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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