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국내 복귀땐 전구단서 협상 가능 하지만…보상금 최대 28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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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9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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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시즌이 끝난뒤 이승엽은 삼성과 작별하고 일본으로 떠났다. 그러나 삼성이 이승엽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는 한국에 남았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야구규약 제 163조 1항은 ‘FA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직전시즌 연봉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에 200%와 구단이 정한 18명의 보호 선수 외에 1명으로 보상하거나 50% 인상한 금액에 300%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승엽은 FA자격을 얻은 후 국내 구단으로 옮기지 않고 해외로 진출했지만 야구규약 제 163조 2항은 ‘FA선수가 해외 프로팀 진출 후 국내 복귀할 경우 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승엽은 한국 프로야구 출신으로 역대 최장 기간인 7년 동안 해외에서 뛰고 있지만 한국프로야구에 돌아오는 순간 야구구약 163조에 적용된다. 삼성을 제외한 타 구단으로 국내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되는 이유도 163조 규약에 있다.

2003년 이승엽의 연봉은 6억 3000만원이었다. 삼성을 제외한 7개 구단이 이승엽을 영입할 경우 최대 28억 3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이 돈은 이승엽의 연봉이나 계약금과는 상관없다.

그러나 국내 FA와 달리 삼성에게 우선협상권은 없다.

원 소속구단은 FA선수와 20일간 우선협상기간이 있지만 해외에서 돌아온 FA는 해외 소속팀과 결별하는 순간 8개 구단 어떤 팀과도 협상할 수 있다.

KBO 정금조 운영팀장은 “만약 이승엽이 돌아온다 해도 요미우리와 결별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1월 중순 이후에 결별할 수도 있는데 삼성에 우선협상권을 줄 경우 타 구단과 협상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된다”며 “해외에서 돌아오는 FA의 경우 전 소속팀과 계약이 해지되는 순간 국내 모든 구단과 협상 및 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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