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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0월 12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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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판진의 판정은 전부 타당했다. 야구규칙 3.16에 따르면 ‘타구 또는 송구에 대하여 관중의 방해가 있었을 때’ 심판원의 재량에 의해 판정할 수 있음을 명시해놓고 있다. 즉 박정권의 타구를 사례로 설명하자면, 관중의 방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김현수가 아웃시킬 수 없었고, 2사 후이기에 1루주자까지 홈에 들어오는데 무리가 없는 상황이자 타구였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편 김경문 감독이 플레이 직후 나와서 항의했으면 심판진이 재론할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그러나 투수교체 이후에 (타구 판정이 종료된 상황) 어필하러 나왔기에 항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잠실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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