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매니지먼트 계약 싸고 법정 다툼 휘말릴 듯

  • 입력 2007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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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요정’ 김연아(17·군포 수리고·사진)가 국내 스포츠마케팅 전문업체인 IB스포츠(대표 이희진)와 새롭게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불법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이전 매니지먼트 업체 IMG코리아와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IB스포츠는 25일 “김연아와 앞으로 3년간 광고, 협찬, 라이선스, 방송 출연, 출판, 영화, 인터넷 콘텐츠 등 모든 사업 영역에 걸쳐 독점적인 에이전트가 된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IB스포츠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김연아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우리는 김연아의 무대를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과 미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IMG코리아는 “지난주 김연아 어머니 박미희 씨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우리와는 (지난해 5월부터) 밴쿠버 올림픽이 열리는 2010년 말까지 독점 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상태인데 양자 합의 없이 해지 통보를 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한 것은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했다.

IB스포츠는 “민법에 따르면 대리인(에이전트)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IMG코리아의 이중계약 주장은 성립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김성규 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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