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골프장 운영권 갈등 법정 비화

  • 입력 2004년 7월 5일 18시 46분


이용료(그린피) 결정을 놓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줄다리기를 벌여온 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9홀·파 36·2755m) 사태가 끝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일 난지도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행정법원에 이명박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취소소송’과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지난해 1월 마포구청이 난지도골프장을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사업승인하고도 정작 지난달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하자 거부한 것은 서울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1년 7월 난지도골프장의 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시키는 대신 운영권은 공단이 갖는다는 협약서를 체결했으나 서울시의회가 3월 운영권까지 서울시에 귀속시키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

공단은 “2000년 3월 골프장 사업 투자자로 선정된 후 146억여원을 들여 지난달 21일 시설을 완공했으나 서울시가 협약서를 위반, 관리운영권을 주장하며 개장을 막고 있다”며 “더 이상 해결점을 찾기 어려워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난지도골프장은 3월 공사를 끝내 놓고도 이용료 마찰로 개장이 미뤄져 오다가 지난달 21일에야 서울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관할구청의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로 개점휴업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기본 경비만 한달에 2억5000만원씩 들어가고 있다.

김화성기자 mar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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