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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1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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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일부 규정을 개정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우선 선수는 다년계약을 맺을 수 있어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됐고 해외진출시 국내복귀 제한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또 2차지명 선수는 2년 이상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복무를 할 경우 구단의 보유권이 소멸돼 다시 지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획일적이던 입장료는 완전 자율화돼 잠실구장같이 규모가 큰 구장이나 인기 구단의 관중 수입은 늘어날 전망이다. 감독과 코치는 비참가활동 기간에는 광고출연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타구단 입단이 가능하게 됐다.
장환수기자 zangpab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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