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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6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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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감독은 10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커피숍에서 대전농구협회장 김과중(金科中·49·구속)씨 주선으로 서울 B고 농구선수 임모군의 부모를 만나 임군을 체육특기생으로 뽑아주겠다고 약속한 뒤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군은 손목골절 부상으로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또 최감독은 김협회장으로부터 96년 8월 대전 D고 농구선수 이모군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2천만원 가운데 5백만원을 건네받은 뒤 당초 스카우트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군을 체육특기생으로 뽑아준 혐의다.
검찰은 김협회장이 대학농구 감독들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감안해 또 다른 체육특기생 선발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