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오염/외국선 어떻게]美, 50년대부터 면허제

  • 입력 1997년 8월 25일 08시 04분


미국과 독일에선 면허가 있어야 낚시를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50년대부터 바다를 끼고 있는 뉴욕주 등 7개주에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낚시인구 5천5백여만명 가운데 2천2백여만명이 면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면허는 해당 관청이나 낚시가게 여행사 스포츠용품점 등에서 돈을 주고 산다. 평생면허는 4백∼7백70달러, 1년짜리는 10∼63달러. 1일 면허와 3일 5일 14일짜리 단기면허도 있다. 낚시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없는 대신 면허를 살 때 어족보호 등에 대한 기본 준수사항표를 나눠준다. 뭍낚시는 낚싯대 1대, 얼음낚시는 2대를 사용할 수 있고 물고기 종류와 마릿수 제한이 있다. 또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잡은 고기를 팔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신체장애인이나 65세이상 노인, 15세이하 연소자는 면허 없이 낚시가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성인에 한해 시험을 치른뒤 면허를 내주며 청소년은 낚시허가증을 받아 면허가 있는 성인과 동행해야 낚시를 할 수 있다. 면허시험때는 물고기와 수질보호에 대한 상식을 묻고 낚시도구 조작법도 테스트한다. 평생면허권과 5년 1년 1개월짜리 면허가 있고 시험볼때 약간의 수수료를 낸다. 면허 유효기간에도 매년 4∼20마르크 정도를 내야 한다. 밤낚시를 금지하고 있고 낚싯대는 3대까지 사용 가능하다. 프랑스는 일몰 30분 뒤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는 낚시를 금지한다. 야간낚시를 허용하면 음식쓰레기나 폐건전지 등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길이 20㎝가 안되는 숭어와 50㎝가 안되는 연어는 잡을 수 없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