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미래위 요청으로
진상조사단 구성 ‘대북송금’ 등 조사
“검찰 비위 조사하는 감찰부 배제
법치 관점서 의문…중립성 우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뉴스1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1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권 남용 사건을 들여다보는 대검 진상조사단을 향해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요청으로 발족한 구성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고 대검찰청 감찰부도 사실상 ‘패싱’을 당했다는 취지다.
김 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감찰기능과 법치주의’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은 글에서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 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며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는 감찰부장,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인권정책관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부의 업무영역임에도 자신을 패싱했다는 취지다.
김 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던 김수홍 진상조사단장(35기) 인선에 대해서도 “(단장은) 직전까지 법무부에서 검찰과장으로 근무하였던 분이 맡게 된 것으로 보도됐고, 팀장 및 팀원의 구성 또한 법무부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단 활동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대검 소관 부서의 지휘 및 업무 협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했다. 김 부장은 이어 “검찰 내 독립적인 조사단을 구성하라는 법무부 장관님의 지시가 미래위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 대검의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미래위는 대검에 조사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대검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설치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해 지난달 24일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김 부장은 최근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10월 2일부로 임기제 보직인 자신을 당연 해임하도록 정해진 공소청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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