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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면 112에 분풀이’ 202차례 허위 신고…50대 벌금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6-06-22 11:00
2026년 6월 22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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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50대에게 벌금 900만원 선고
ⓒ뉴시스
술을 마시거나 신변 문제로 화가 날 때마다 112에 허위 신고를 반복하며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인근 소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02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커피숍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새벽에는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약 3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술을 마시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화가 나면 112에 신고해 분풀이를 하는 상습 신고자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22일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 112에 전화를 걸어 “억울한 누명을 썼다. 자살하겠다. 집에 흉기가 많다”며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긴급출동 상황으로 판단해 경찰관 8명을 현장에 투입했지만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경범죄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이후에도 반성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상습적인 112 신고에 이어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반복적으로 출동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구속된 이후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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