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무등록 ‘초보운전 연수’ 알선-광고도 처벌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18일 16시 23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학원 등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돈을 받고 ‘초보운전 연수’ 등을 내걸고 온라인이나 전단지 등으로 운전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면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 116조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의 근거가 부족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공개 채팅방 등에서 ‘초보운전 연수’나 ‘자차 도로연수’같이 무등록 업체의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 후기나 게시글을 가장한 불법 운전교육 홍보도 처벌받을 수 있다.경찰청은 “단순한 후기 형식을 취하고 있어도 불법 운전교육을 홍보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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