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 처분 취소 판결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 뉴스1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한 뒤 사실상 강등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가 2025년 12월 11일 원고에 대해 한 인사 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의견 청취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보면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지휘부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정 검사장은 인사 직후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면서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급으로 강등한 것은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검사 보직은 장관의 인사 재량권 범위에 속하며 과거에도 유사한 인사 사례가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정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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