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여권,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11일 13시 49분


외교부 제공.
외교부 제공.

외교부가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18세 미만 자녀들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가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친권 및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부터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됐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했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명에 달하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원거리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의 번거로움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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