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만큼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동원이 유족 측을 위해 추가로 공탁한 4500만 원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할 정도의 사정이 의문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의 자신이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계약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체 관계자인 부녀 2명 등 총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김동원은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 파손과 누수 등 인테리어 하자로 불만을 품어왔으며,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동원은 개업 초기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문제 된 하자 역시 주방 타일 일부 파손과 누수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다. 당시 가맹점 매출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나 ‘리뉴얼 공사 강요’ 등 이른바 가맹점 갑질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김동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추가로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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