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상무이사 B 씨에게 금고 1년, 해당 법인에 벌금 7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4년 12월 울산 울주군 소재 A 씨의 공장에서 노동자 C 씨는 지름 1.4m, 무게 1.6톤에 달하는 강판 코일에 깔려 숨졌다.
당시 C 씨는 본인의 키보다 높이 위치한 선반에서 강판 코일을 묶어둔 철제 밴드를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밴드가 끊어지는 순간 코일이 중심을 잃고 선반 아래로 쏟아지면서 C 씨를 덮친 것이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엔 코일의 추락을 막아줄 최소한의 지지대나 받침대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필수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을 방치하며 안전모 등 기본 보호장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앞서 2023년 6월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에서 경영진의 관심도와 재해 발생 수준 등 전 항목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았다.
2022년 3월부터 사망 사고 발생 전까지 베임, 끼임, 추락 등 5건의 산재가 잇따랐으며, C 씨 사망 이후에도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직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아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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