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영해에 진입해 해경에 붙잡힌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 사진=셩쉐 엑스(X) 갈무리
충남 태안 앞바다를 통해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68)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둥광핑은 25일 오후 9시 36분경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km)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하다 어선에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둥광핑을 긴급체포해 신진항으로 압송한 뒤 입국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는 중국 산둥성에서 출발해 300km 넘는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은 둥광핑 측 변호인과 지인들 발언을 인용해 최근 태안 앞바다에서 붙잡힌 60대 중국인이 둥광핑이라고 보도했다. 둥광핑은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된 뒤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과 송환을 반복해 온 반체제 인사로 알려졌다.
둥광핑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캐나다로 망명하길 원한다”며 “캐나다 정부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캐나다에는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에 따라 태안해경은 둥광핑의 신병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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