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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만 유튜버 ‘수탉’ 살인미수 항소…1심은 징역 25·30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6-05-20 15:08
2026년 5월 20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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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9. 인천=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그의 지인 B(33)씨 측은 전날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C(37)씨 측은 하루 앞선 지난 18일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30년과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0일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A씨 등 3명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이들의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수탉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차에 납치한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범 C씨는 A씨 등에게 차와 목장갑 등 도구를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구매 계약 미이행 등으로 인해 수탉으로부터 승용차 계약금 등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주겠다”며 수탉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그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태워 충남 금산군으로 200㎞ 가량 이동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를 추적해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 체포했다. 수탉이 이들을 만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로 미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탉은 폭행으로 인해 중상을 입은 상태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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