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하면 기본요금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9일 09시 58분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요금납부를 위해 서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요금납부를 위해 서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중 기본요금이 면제될 예정이다. 의도치 않게 고속도로에서 잘못 진출한 운전자의 기본요금 이중 부담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더해 매겨진다. 기본요금은 900원 수준이다. 그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면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된다”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속도로#통행료#재진입#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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