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8도 이상땐 야외 작업 중지해야

  • 동아일보

노동부, 폭염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35도 이상서 작업하다 사망 땐 엄벌

강남·서초·강동·송파구 등 서울 동남권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해 8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양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08.25 서울=뉴시스
강남·서초·강동·송파구 등 서울 동남권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해 8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양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08.25 서울=뉴시스
올여름부터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야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 야외작업을 강행하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업체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기상청이 올해부터 신설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작업 외에는 야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오후 2∼5시에는 야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도 야외작업을 하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사업장에 시원한 물과 냉방 장치, 보냉 장구 등을 갖추고 2시간마다 20분 휴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폭염안전수칙’을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규모다.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지원도 늘린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올해 28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80억 원 늘었다. 또 온도계와 생수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데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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