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9년… 2심 법원 “범행 부인-적극 위증” 2년 늘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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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이 전 장관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돼 형량이 2년 늘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며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헌법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지면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막대하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2명 중 1명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막중한 책임을 외면한 채 위법한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도,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내린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에 이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1, 2심 모두 무죄로 봤다.
1심과 유무죄 판단이 같은데도 형량이 늘어난 건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책임을 더 무겁게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지한 소방청장 등이 이를 우회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선포 525일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려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들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 모두 이날 확정된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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