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성분 의심 해외직구 젤리·음료 등 집중검사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1일 14시 12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성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직구 젤리·음료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11일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5~6월 두 달간 마약류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광고에 사용된 키워드, 그림, 도안 등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집중 선정했다.

검사 항목은 칸나비디올(CBD),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등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총 55종의 마약류 성분이다. 제품 표시 내용을 통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함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의무 검사와 위해 제품 정보 공개 근거가 담겼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 함유 의심 제품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관세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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