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이어 민노총도 ‘지방선거 청구서’… “특수고용-플랫폼직, 노동자 인정해달라”

  • 동아일보

“지자체 조례로 보호해야” 요구
“책임범위 지나치게 확대” 우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6·3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07. 뉴시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6·3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07. 뉴시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정책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 이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보험료 등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노동자의 개념과 정부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자·플랫폼노동 특별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3 지방선거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을 폭넓게 보호하는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대상에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민간위탁 노동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물가와 주거비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이들에게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분도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불안정한 소득, 공짜 노동, 위험한 노동 환경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만든 결과”라며 “지방정부는 노동자를 포괄하는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지방정부의 사용자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시키고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생활임금이나 산재보험료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세제 혜택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받는데, 노동자 자격으로도 보호해 달라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6일 ‘노동 존중 지방자치 시대로’를 내걸고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을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주4.5일제 도입 확산,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권리 보호 조례 제정, 공공 부문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등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지방정부는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 공공기관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며 “친노동자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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