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상공인 산재 땐 보험료 최대 50% 환급

  • 동아일보

울산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경기 침체와 경영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고로 인한 생계 공백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울산시는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소상공인 대상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지역 소상공인이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 방식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 가입률은 낮아 보호 사각지대가 크다고 보고 올해 처음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신청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전자우편이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울산시는 “소상공인은 산업재해 발생 시 생계와 사업 운영이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안전망 참여 확대를 통해 경영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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