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서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50대 여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창고에서 발견된 불법 의약품.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50대 여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서귀포시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며 2020년 11월 1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국내외 거주 중국인을 위주로 비아그라, 다이어트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대면 혹은 택배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올해 2월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이 여성을 검거했다. 또 이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발기부전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을 압수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사들인 약품을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 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의 경우 오남용 시 정신적, 신체적 폐해가 큰 약품이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으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 범죄 근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8건을 적발해 피의자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