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환경오염 사전 예방”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 해양오염 취약 선박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 기상 악화 등으로 파손돼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최근 해양경찰이 장기 방치 선박의 위험성 등을 사전 평가해 선주에게 예방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았거나 외관상 해양오염 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유조선과 20t 이상 일반 선박이다. 해경은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 등을 명령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전국에서 총 435척의 해양오염 취약 선박이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 선박에 대해 잔존유 634t을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실태조사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선박에 대해서는 긴급할 경우 해경이 직접 선내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며 “취약 선박 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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