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비행’ 멋지게 보이려다 사고
전투기 2대 꼬리-좌측 날개 파손
수리비 8억여원… 8787만원 배상
지난해 6월 1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전투기 공중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공군 조종사가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에 없던 전투기 기동을 하다 다른 전투기와 공중 충돌한 사건이 감사원 감사 결과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 A 전 소령은 2021년 12월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촬영을 시도하던 중 다른 조종사들과 협의 없이 기체를 상승시키고 뒤집는 기동을 했다. 본인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A 전 소령이 탑승한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사고가 난 전투기는 우리 군 주력 기종인 F-15K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며 약 8억7870만 원의 수리비 손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방부는 A 전 소령이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해당 금액 전액을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A 전 소령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전투기 운용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A 전 소령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 전 소령이 “사적인 목적의 동영상 촬영을 위해 다른 조종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투기를 기동하던 중 충돌을 일으켰다”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A 전 소령의 변상금을 10분의 1인 약 8787만 원으로 줄여줬다. 감사원은 조종사들의 비행 중 촬영 관행을 통제하지 않은 군에도 관리 책임이 있고, A 전 소령이 2010년 임관 후 전투기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험 비행 등을 통해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등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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